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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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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5. 10. 개정 2008. 5. 30.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2. 2.
개정 2015. 3. 10. 개정 2016. 3. 11. 개정 2021. 1. 28. 개정 2022. 6. 10.
개정 2024.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학술지 『지역개발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 여부의 결정, 발간 횟수 및 발간 시기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 이상,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매호별 학술지 발간 전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출판예정인 논문 목차를 회람시켜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들에게는 전자메일로 최종 게재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문적 업적과 전문성이 뛰어나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선정) 편집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며 학술지 발간을 위한 사업 활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성을 가진 자를 소장이 지명한다. 

③ (부편집위원장의 선정) 편집위원장을 보조하여 학술지 발간을 위한 사업 활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성을 가진 자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되며 전문성 및 학술활동 능력이 뛰어난 인사를 지역을 고려하여 20인 내외로 선정한다.  

⑤ (편집위원 직무수당) 소장은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발부하고, 위촉기간 중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과 연구분야가 일치한 전문가들 중에서 2인 내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소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④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투고 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낮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게 심사 기각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논문심사기준 및 게재 판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4단계(A, B, C, F)로 평가한다.

1. 연구항목 평가 

가. 연구 주제의 적합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나. 연구 내용의 독창성 (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다. 연구 방법의 타당성 (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라. 논문 구성의 충실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마. 연구 결과의 유용성 (현실적 시사점 포함) 

바.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논문 작성기준 부합여부) 

2. 논문초록 평가 

가. 논문내용의 포괄성, 표현의 적절성, 외국어 표기의 정확성 

② 최종 심사 판정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1. A 등급 (게재) :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2. B 등급 (수정후 게재) : 소폭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3. C 등급 (수정후 재심) : 대폭 수정 후 심사자 재심 필요 

4. F 등급 (게재 불가): 게재 부적합 

③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각 심사위원은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심사소견서가 없는 경우에 심사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판정하되, 2~3인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위원 수   
   게재여부 판정
2명 3명
게재 AA AAA
수정후 게재 AB, BB AAB, AAC, ABB, ABC, BBB
수정후 재심사 AC, AF, BC, BF, CC AAF, ABF, ACC, ACF, BBC, BBF, BCC, CCC
게재 불가 CF, FF AFF, BCF, BFF, CCF, CFF, FFF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정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 ①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논문의 게재 여부는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7조(“수정후 재심사” 판정 논문의 게재) ①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 판정을 한 최초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심 결과를 해당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으며,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④ 수정된 논문의 재심결과는 초심에서 “수정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최종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게재불가” 판정은 최종 게재여부 판정기준에서 제외한다. 

⑤ 재심 후 게재여부 판정이 다시 “수정후 재심”일 경우, 재심사를 다시 진행하며, 최종 2차례 “수정후 재심”일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제8조(“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9조(긴급심사) 투고 논문 중 투고자가 긴급심사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에게 심사료 및 게재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게재 확정 및 원고료)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원고를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논문게재예정증명)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 심사 결과 및 게재 확정으로 구분하되, 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편집위원장은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발간일) 학술지는 연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학술지 증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학술지와 요청에 따라 별쇄본을 증정한다.

제14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연구소 소유로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들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6. 5.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1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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