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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보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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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0-03-27 13:26 조회8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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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방법: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구분

주체

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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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관계부처합동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번 지원금 신청은 3.13.()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지원비율 2/3 3/4 수준으로 인상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한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문의: 1350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신청: 고용노동부

방법: 신청방법 안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금융/세제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중소기업-600, 소상공인-150)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규모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357

금융위원회

(정부) 신규자금 공급, 금리감면,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등

(은행)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카드사)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상담 운영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4.2조원(기업은행 1588-2566)

(중소중견) 회사채 발행지원 P-CBO 확대2.2조원(신보 1588-6565)

(중소중견)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산은 1588-1500)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200)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042-363-7130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550) 공급 등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1397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1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588-2588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1천억) 지원 등

피해 소상공인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프로그램(1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1588-7365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프로그램(3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1588-6565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1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044-205-3803

관세청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12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 우려 영세 및 중소가맹점

02-2100-2983

기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감염 시 산재보상혜택

업무상 감염발생자

1588-0075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입원·격리 근로자 대상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지원

피해 사업주

1355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 (업데이트 일자: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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