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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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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0-03-12 14:18 조회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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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

 ○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 (조정)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청구 및 지급 후 정산토록 허용

  ⇒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임금체불할 경우 경고토록 하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 시 참여 제한

 ○ (조정)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 및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이 확인될 경우 경고 등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 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일자리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상황)에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 추가지원 적극 활용

   *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지급(현행 지원금의 70%)

   *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참고> 휴업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 (확인방법) 지원 담당자는 '근로자 휴직 통지서'를 통해 휴업 여부 확인

  - 휴업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10에 의해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담당자는 동 신고내용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휴업 사업장에 대해 동 내용 안내 필요

 

 ○ (지급방법) SEIS에 휴업여부 확인 → 사업장에서 입력한 휴업기간 확인 → '근로자 휴직 통지서'상 휴업기간과 비교 → 지원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지원금 X 70% → 지원금 확정 및 지급

   * 기업은 SEIS에 휴업 여부를 입력하고 휴업한 경우 근로자별로 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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