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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단체설립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8.16)_50플러스남부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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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8-14 14:43 조회1,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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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50+ 세대이며, 사업내용이 50+ 세대에 적합한 단체

 

□ 참여조건 : 최소 5명 이상 (50+ 세대 3명 이상 포함) 으로 구성된 모임

 

□​ 단체 유형

     - 비영리법인 (사단 / 재단),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법적 단체

     - 50+ 세대 3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 50+ 단체 성격이 뚜렷한 기타 법인 또는 법적인 성격을 띠는 단체

 

□​ 지원 내용

     - 단체설립에 필요한 비용 총 100 만원 ( 일백만원 )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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