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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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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7-07-25 12:31 조회2,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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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 2017 - 547호

2017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6.3, 환경부)」에 따라 2017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7.   
환경부장관



□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나.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으로 구분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마. 관련 현행법령 준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7.17(월)~ 7.3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2부를 출력하여 “신나는조합”에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제출
   ○ 문 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031-697-7750~1)


□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①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1)
  ②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2)
  ③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④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1-2~6)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 제공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 제출)
  ⑤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⑥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접수마감일 이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서류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필수)
    * 공고월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가결산자료 제출 가능)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⑧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과정명: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5년 3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3월 15일 접수 마감 시 '14년 3월 16일부터 '15년 3월 15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⑨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6)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③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 (위 목록 참고)

비 고

1

시스템 직접 입력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입력

2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제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반드시

PDF 파일

제출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www.me.go.kr - 법/정책 - 환경정책일반)
○ 그 밖에 지정 모집 공고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전문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담당자 : 사회적기업팀 유인경 과장, 임원대 과장
     ‧ 연락처 : 02-365-0346, 070-7601-3007
     ‧ E-mail : joyful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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