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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안내_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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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3-27 14:05 조회2,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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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 행복잡(Job)이 취업센터의 금융취약계층(고령/저소득자 등)을 (예비)사회적기업에 구인·구직 연계하고, 취업자 근속 시 고용보조금 지원(1년간 최대 360만원)

 - 행복잡(Job)이 취업센터의 금융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대상과 동일

 

□ 구인기업 지원절차

구인상담 및 구인등록 → 구직자 취업알선 → 취업확정 → 취업자 근속 후 고용보조금 신청 → 사업주 대상 고용보조금 지원

 

□ 고용보조금 지원

 - 금융소외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요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민행복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

 - 취업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 3개월 근속 90만원, 6개월 근속 90만원, 9개월 근속 90만원, 12개월 근속 90만원 )

 

*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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