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8년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공고 _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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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4-10 13:29 조회15,05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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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8 - 588호
2018년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0.
광주광역시장
Ⅰ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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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18. 6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협동조합 교육 및 경영지원, 협동조합 간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및 제품 인지도 제고 등
Ⅱ | 참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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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 협동조합 지원사업 유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역량 등을 갖춘 기관
※ 동일기관(법인)에서 전 사업분야 신청 가능
Ⅲ | 사업분야 |
❍ 교육 프로그램 사업
- 학생 대상 소양 교육
- 지역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 등
❍ 협동조합 경영지원 사업
- 노무, 법무, 세무, 회계, 조직관리, 컨텐츠 개발
-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
❍ 협동조합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 활동 우수 및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협동조합 교류행사 개최
❍ 판로개척 및 제품 인지도 제고
- 지역 내 협동조합 제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 연계 지원
- 각종 박람회 참여 지원 등
❍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 등
※ 제안사업 중 실현가능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및 성장·발전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채택
Ⅵ | 사업비 지원 불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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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재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 경비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
Ⅴ | 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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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Ⅵ |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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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Ⅶ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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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 4. 16. ~ 4. 23.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7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우편물에 한함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Ⅷ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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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문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613-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