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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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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9-26 13:27 조회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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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44호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2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여성가족부 장관 

 

 

 

 

<지정개요>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접수기간 : 2022. 9. 15. ~ 10. 9. 17:00까지 (25일간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접수

결과발표: 2022년 12(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6197)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1661-40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신청서류 등)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권역 통합지원기관) (062-383-1136 / 내선1번)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 상세내용과 신청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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