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용노동부)코로나 19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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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0-03-20 13:51 조회1,35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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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질문에대한 FQA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Q1 |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조건은? |
Q2 |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방법은? |
Q3 |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방법은? |
Q4 | 코로나19로 휴업 시 지원금 계산 방법은? |
Q5 | 일부 휴업도 지원 가능한지? 휴업 지원에 대한 기간은? |
Q6
| 무급으로 휴업을 할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Q7
| 휴업 시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70%만 지원하는지? |
Q8 |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
Q9 |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단축 근로가 가능한지? |
Q10 |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유급휴가일을 정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
Q11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휴업 지원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