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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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4-07-11 02:39 조회2,2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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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3. 0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연구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착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은 물론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이중 투고, 중복 게재, 재투고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위조ㆍ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ㆍ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ㆍ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개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ㆍ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5조(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ㆍ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ㆍ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6조(중복 게재)
1. 중복 게재란 국ㆍ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ㆍ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2. 학술대회나 세미나, 연구보고서, 석ㆍ박사학위논문 등의 전부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제7조(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8조(연구원의 의무)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하여 연구소 내ㆍ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제10조 1.과 2.의 규정에 의한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연구소 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3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9조 4.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연구소 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비밀보장)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소 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벌 칙
제1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단체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4) 해당 저자가 본 연구소 연구원일 경우, 연구소 내 모든 직책이나 직위를 박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3.8).
제2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