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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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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4-03 17:50 조회2,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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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58

   

 

 

2018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에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에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모집규모 : 자체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 희망기업 50개사 내외

* 글로벌 쇼핑몰 : 현지어로 구축된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신규) 글로벌 쇼핑몰 미보유 수출 희망기업 15개사 내외

 

 

(육성) 글로벌 쇼핑몰 보유 수출 희망기업 35개사 내외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은 별도 사업 연계지원(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40만원)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사업비의 70%)을 제외한 부분이며,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한도(4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홍보·마케팅 비용 70백만원 집행 경우 : 70백만원 40백만원(지원금) = 30백만원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 자부담금 40만원은 별도

 

 

지원내용 : 쇼핑몰(독립몰) 구축 및 육성(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선금(70%), 잔금(30%) 형태로 지원금 지급

 

 

* 홍보·마케팅 지원범위 : 키워드/검색/SNS 마케팅, 광고 등

 

 

(신규)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육성) 홍보·마케팅 중심(필요시 리뉴얼)

 

 

성과목표

 

 

분야별 성과목표

 

 

- (신규) 지원금의 5배 이상 수출, 구축 후 월평균 방문자수*

 

 

* 독립몰 신규 구축기업 평균 방문자수를 고려하여 추후 공지

 

 

- (육성) 지원금의 15배 이상 수출

 

 

<성과목표 인정기준>

- 수출실적 = 국내몰 수출액(200% 인정) + 해외몰 수출액(100% 인정)

 

- 내수기업 수출성공시 : 수출실적(직접수출)200% 인정

 

 

 

성과목표 달성기업 중 성과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성과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중간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별도 프로모션 기회 제공

 

 

- 타 사업 연계지원 및 차년도 동 사업추진시 선정우대 예정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상품DB를 활용한 B2B 연계 지원

 

 

참여기업 및 상품 정보를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에 등록

 

 

- 인콰이어리 발굴 및 바이어 매칭 등 B2B 연계 지원

 

 

2. 사업추진 절차

 

 

 

 

 

 

절차

 

 

 

 

추진사항

 

추진주체

 

 

 

 

 

 

 

 

 

 

 

 

 

1.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희망기업

 

 

 

 

 

 

 

 

 

 

 

 

2. 참여기업 선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현장점검

 

선정위원회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현장점검시 부적격자 제외)

 

중진공

 

 

 

 

 

 

 

 

 

 

 

 

(‘신규만 해당)

 

3. 구축비용 납입

 

 

 

 

독립몰 구축비용 중 참여기업 자부담금 40만원 입금

 

참여기업

 

수행사

 

 

 

 

 

 

 

 

 

 

 

 

(‘신규만 해당)

 

4. 독립몰 구축

 

 

 

 

독립몰 구축

 

수행사

 

 

 

 

 

 

 

 

 

 

 

 

5. 지원금 선금 신청

 

 

 

 

사업비 통장 개설 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사업비 통장사본 등 제출

 

참여기업

 

중진공

 

 

 

 

 

 

 

 

 

 

 

 

6. 선금 지급

 

 

 

 

지원금 총액의 70%

 

중진공

 

참여기업

 

 

 

 

 

 

 

 

 

 

 

 

7. 사업비 집행

 

(홍보·마케팅)

 

 

 

 

독립몰 홍보 및 마케팅 등 운영비로 총 사업비 집행

 

(지원금 총액의 30%는 참여기업이 선 집행 후 정산)

 

참여기업

 

 

 

 

 

 

 

 

 

 

 

 

8. 결과보고

 

 

 

 

사업비 사용 증빙자료 제출(사업비 통장사본 및 집행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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