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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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4-03 17:50 조회2,4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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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58호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에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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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에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모집규모 : 자체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 희망기업 50개사 내외
* 글로벌 쇼핑몰 : 현지어로 구축된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 (신규) 글로벌 쇼핑몰 미보유 수출 희망기업 15개사 내외
◦ (육성) 글로벌 쇼핑몰 보유 수출 희망기업 35개사 내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은 별도 사업 연계지원(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40만원)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사업비의 70%)을 제외한 부분이며,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한도(4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홍보·마케팅 비용 70백만원 집행 경우 : 70백만원 – 40백만원(지원금) = 30백만원 |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 자부담금 40만원은 별도
□ 지원내용 : 쇼핑몰(독립몰) 구축 및 육성(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선금(70%), 잔금(30%) 형태로 지원금 지급
* 홍보·마케팅 지원범위 : 키워드/검색/SNS 마케팅, 광고 등
◦ (신규)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 (육성) 홍보·마케팅 중심(필요시 리뉴얼)
□ 성과목표
◦ 분야별 성과목표
- (신규) 지원금의 5배 이상 수출, 구축 후 월평균 방문자수*
* 독립몰 신규 구축기업 평균 방문자수를 고려하여 추후 공지
- (육성) 지원금의 15배 이상 수출
<성과목표 인정기준>
- 수출실적 = 국내몰 수출액(200% 인정) + 해외몰 수출액(100% 인정) - 내수기업 수출성공시 : 수출실적(직접수출)의 200% 인정 |
◦ 성과목표 달성기업 중 성과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성과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중간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별도 프로모션 기회 제공
- 타 사업 연계지원 및 차년도 동 사업추진시 선정우대 예정
□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상품DB를 활용한 B2B 연계 지원
ㅇ 참여기업 및 상품 정보를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에 등록
- 인콰이어리 발굴 및 바이어 매칭 등 B2B 연계 지원
2. 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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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추진사항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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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희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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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 선발 |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현장점검 ▸선정위원회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현장점검시 부적격자 제외)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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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만 해당) 3. 구축비용 납입 |
| ▸독립몰 구축비용 중 참여기업 자부담금 40만원 입금 | 참여기업 → 수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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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만 해당) 4. 독립몰 구축 |
| ▸독립몰 구축 | 수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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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선금 신청 |
| ▸사업비 통장 개설 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사업비 통장사본 등 제출 | 참여기업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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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금 지급 |
| ▸지원금 총액의 70% | 중진공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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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비 집행 (홍보·마케팅) |
| ▸독립몰 홍보 및 마케팅 등 운영비로 총 사업비 집행 (지원금 총액의 30%는 참여기업이 선 집행 후 정산)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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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보고 |
| ▸사업비 사용 증빙자료 제출(사업비 통장사본 및 집행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