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3.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2-14 13:09 조회891회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