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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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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2-07 13:02 조회9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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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220호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광   주  광  역  시  장

 

 

<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공고기간 : 2022. 2. 3.(목) ~ 2022. 2. 16.(수) 18:00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10.073%)

   * 기준단가 : 2,107,260원(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 사회보험료 192,820원)  

   * 2022년 최저임금 = 월1,914,440원(1일 8시간, 1시간 9,160원 × 209시간)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50%, 사회적기업 1~3년차 40%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신청기간 : 2022. 2. 3.(수) ~ 2. 16.(수) 18:00까지 (18일간) * 기간 내 온라인 미접수 시 신청 불가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

□제출형식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PDF 파일로 변환·제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온라인 접수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설명회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링크 : https://forms.gle/mw5ZgSmhJSjvFL4bA )

□사업 설명회 일시

   - 1회차: 2월 8일 화요일 14시 ~ 16시

   - 2회차: 2월 10일 목요일 10시 ~ 12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15인 이하)로 진행되며 기업당 1명으로 참여 제한

▶ 교육장소: 서구 상무중앙로 43, 상무지구 BYC빌딩 7층 (살림 교육실)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살림 사회적기업팀’ 검색 (상담시간: 09:00 ~ 18:00) 

     * https://pf.kakao.com/_xengeK

▶ 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팀 062-383-1136 (내선번호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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