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재)함께일하는재단_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2018년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사업 수행기관 공모(~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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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6-12 16:49 조회2,53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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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18년도 HF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사업
2) 사업취지 : 돌봄 서비스 제공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 안정화 및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목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 동기부여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3) 사업운영 및 후원기관
- 주관 : (재)함께일하는재단
- 후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4)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 수행기관 사업기간 : 2018년 6월 ~ 11월, 총 6개월간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9월 중 / 최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12월 중
5) 공모대상 : 돌봄 서비스 제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종사하는 3년 이상
근속자 中 취약계층 근로자 430명(2015. 5월 이전 입사자)
※ 취약계층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고령자(만55세 이상),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이탈주민),한부모가정 등 (필요시 증빙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후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본 사업 협약 취소)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지원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인증 및 지자체, 정부부처에서 지정되었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를 통해 인가된 조직
※ 돌봄 영역 :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 보조인, (재가)육아도우미,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업종으로 봉사단체는 제외.
2. 공모 내용
1) 공모 대상 : 위 돌봄 영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2) 지원 분야 및 내용
○ 돌봄 영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아래 사업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
- 근속수당 또는 성과급 (인센티브)지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독려
- 교육훈련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지원 가능(사업 기금 연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각 기업은 수혜 대상 취약계층 종사자 20~50명으로 신청
※ 지원금 규모는 대상 종사자 1인당 215,000원으로 환산하여 산정
(ex. 수혜 종사자 20명 * 215,000원 = 사업비 규모 총 4,300,000원)
○ 지원금 사용방법
구분 | 비율 |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직접 지원비 | 85%내외 | 인건비 | 장기근속수당, 성과급, 근로장려금, 휴가비 등 | 지원종료 후, 급여조정불가 |
간접 지원비 | 15%내외 | 교육지원비 | 교육훈련, 직무능력향상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 | 전 직원 대상 |
사업개발비 | 인사관리개선, 홍보, 캠페인 등 |
※ 직접지원비는 기존 제공되는 급여에 추가로 지급(1인 180,000원 이상)되어야 하며, 지원금을 해당
기관의 일반운영 경비로 사용 불가(간접지원비는 1인 35,000원 이하)
※ 본 사업 지원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사업 수혜 종사자의 고용 조건(급여 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행기관 선발 방식
○ [1단계] 공모를 통한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병행)
○ [2단계] 면접 심사를 통한 최종 선발
○ [3단계] 최종 선발 기관과의 사업 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규모 확정
3. 공모 기간 및 접수 방법
1) 공모 기간
○ 2018년 5월 16일(수) ~ 6월 15일(금)
2) 접수 방법
○ 이메일(E-mail) 접수만 유효함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