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5.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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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5-15 13:46 조회2,24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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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 대상기업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지원내용
ㅇ 금액 : 기업당 편입한도 내, 최대 3억원(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최대 5억원)
ㅇ 만기 : 3년 (연장 가능)
ㅇ 금융비용 : 최저 연 2.5% 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신청서류 및 방법
ㅇ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이메일 : QBN01@shinbo.co.kr 팩스 : 0505-071-8076)
▪ 신청서 1부 (별첨 양식)
▪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