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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5.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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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5-15 13:46 조회2,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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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jpg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 대상기업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지원내용

ㅇ 금액 기업당 편입한도 내최대 3억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최대 5억원)

ㅇ 만기 : 3년 (연장 가능)

ㅇ 금융비용 최저 연 2.5% 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신청서류 및 방법

ㅇ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이메일 QBN01@shinbo.co.kr 팩스 : 0505-071-8076)

▪ 신청서 1부 (별첨 양식)

▪ 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문.hwp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대상 모집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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