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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도농교류협력사업 민간단체 홍보 설명회 참석 안내(~10.4 신청)_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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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8-09-14 15:24 조회1,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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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도농교류협력사업 민간단체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추진방법 등을 설명하여 역량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

행사개요

행사일시 : 18.10.10() ~ 11(), 14:00 ~ 16:00

장 소

- 서울 설명회 : 더 플라자 호텔 서울*(10.10) 메이플홀(4)

* 서울 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태평로223)

- 대구 설명회 : 대구 인터불고 호텔(10.11) 아망떼홀(2)

* 대구 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27-29)

참석대상 : 80 150여명 내외(서울 90, 대구 60)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 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참석인원은 참여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요내용

- 도농교류협력사업 취지 및 인사말씀(농식품부)

- 도농교류협력사업 홍보영상 시청 및 사업 설명회(공사)

- 도농교류협력사업 우수사례 발표(2018년 선정 민간단체 담당자*)

- 도농교류협력사업 홍보 리플릿 배포,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참여방법 : 첨부파일의 붙임2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yesil2222@ekr.or.kr)10.4() 15시까지 신청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확인: 031-299-7855)

    

문의전화 : 031-299-7847, 031-299-7839, 031-299-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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