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3.27)_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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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2-15 13:07 조회2,3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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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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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핵심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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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가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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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구 분 | 지원 내용 |
엔지니어링 |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
소프트웨어 | ㅇ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ㅇ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
디자인 | ㅇ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18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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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8개월(협약기간 : 2019.5.1∼2019.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1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구 분 | 신청방법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 ㅇ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ㅇ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1개 분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
ㅇ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