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19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신청 접수 안내(~5.7)_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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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3-15 13:36 조회2,4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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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신청 접수 안내
환경부는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9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1. 신청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 기준일 : 2017.12.31. ~ 2018.12.31.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신청 제한 기업
- 3년 이내에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기준일 : 2016.1.1. ~2018.12.31.)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7. ~ ‘19. 5. 7.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http://support.keiti.re.kr) 를 통해 자료 업로드및 이메일로 자료 송부 (cometrue@keiti.re.kr, yskim@keiti.re.kr)(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화지원 시스템 내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별표3 참고
3. 제출서류
3-1. 작성서류
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 개요 [별지 제2호 서식]
3-2.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②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7.12.31 및 ’18.12.31 기준 각 1부) : 한국고용정보원 이용(www.ei.go.kr)
③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각 1부
④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⑥ 각종 기업 인증서(해당기업)
⑦ 기타 평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일자리의 양적 성장성과 질적 안정성, 환경개선기여도,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등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일자리 양적 성장성 (30) |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청년층 채용 비율 |
일자리 질적 안정성 (30) | ·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 비율 · 최근 2년간 이직률 ·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
환경개선 기여도 (10) | · 환경개선과 환경오염 예방 관련 기여도 |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20) | · 매출액, 최근 2년 부채비율 |
사회적 가치 실현 (10) | ·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환경마크 인증기업, 우수환경산업체,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환경신기술 인증 |
※ 세부기준은 별표1 참고
◦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선정평가 → 결격사유 검증 → 공적심사 → 표창 수여
3월~5월 |
| 5월 |
| 6월 |
| 7월 |
| 7월 |
| 10월 |
신청서 접수 | ▶ | 서류 검토 | ▶ | 선정평가 | ▶ | 결격사유 검증 | ▶ | 공적심사 | ▶ | 환경부장관 표창 |
신청 안내·홍보 및 접수 |
| 서류평가 실시 신청자격 검토 평가표 검토 및 점수 확인 |
| 선정평가위원회 후보기업 선정 * 선정 후 공적조서 및 근로환경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
| 홈페이지 공개검증 및 환경법 위반사실 조회 환경법령 위반 사항 조회 |
| 환경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수여 |
※ 선정평가시 정량평가 점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함
5. 선정결과 통지
◦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알림,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http://support.keiti.re.kr) 게재
6. 인센티브
◦ 환경부장관 표창 10개 기업
◦ 2019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사례집 제작‧배포(대학 취업지원센터 등)
◦ 근로환경개선 등 일자리의 질 제고 지원
- 작업환경, 복지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700만원/기업)
※ 사용 계획의 승인 후 지원비 사용, 사용 후 정산
◦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구분 | 항목 | 선정평가시 인센티브 내역 | 관련 규정 |
금융 | 환경정책자금 | ․고용실적 10% 증가시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영요강 |
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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