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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공고(~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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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1-24 12:41 조회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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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 접수기간 : `22. 1. 10. 9:00 ~ 선착순 마감
※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규모 : 중소사업장 100건 지원
❍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 대상 학부모 근로자 1시간씩 근로단축에 따른 총2개월 인건비 지원
⇒학부모 근로자 2개월간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1시간 근로단축)
※ 지원금 총액 : 660,000원=2개월×330,000원
330,000원=10시 출근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1개월간 인건비 손실분 산정
❍ 지원방법 :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해당 근로자가 있는 중소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
(기업에 근무 중인 인원수대로 지원가능)
▶ `22년 3월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부모 근로자가 근무 (남여 구분 없음)

❍ 지원가능
▶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채용자 가능 (6개월 미만 근속자도 가능)
▶ 한부모 3개월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맞벌이 부모교차지원
-부모 동일사업장 근무시 : 부모교차지원가능 (2개월 엄마→2개월 아빠)
-부모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동시지원가능 (2개월 동시 엄마 아빠사용가능)
▶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5시조기퇴근 예외적 가능
(회사별 특수업종)

❍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사회적기업제외(인건비 중복, 공무직 및 공공근로 포함)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제외
▶특수고용자 제외 : 보험설계사, 예술가, 학습지교사 등 시간조정이 가능 직업
▶1인 1사업장 대표제외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1
- 절 차 : 공고사항 숙지 후→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 isj4078@korea.kr)제출
-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류 참조 (신청서 및 지원약정서 등)

3.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과 관련된 자료는 링크를 클릭한 뒤, 해당 공고문 본문의 참고자료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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