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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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9-26 13:27 조회5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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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44호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2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여성가족부 장관
<지정개요>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접수기간 : 2022. 9. 15. ~ 10. 9. 17:00까지 (25일간, 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결과발표: 2022년 12월(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6197)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1661-40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권역 통합지원기관) (☎062-383-1136 / 내선1번)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 상세내용과 신청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