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19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 모집공고(상시)_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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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5-17 13:35 조회2,44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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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
* 지식재산경영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 인증주체 : 특허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www.ipcert.or.kr (웹사이트)
□ 신청수수료 : 66만원 → 33만원(VAT포함)
※ 갱신수수료 : 11만원
□ 시행절차
인증심사 신청 접수 |
| 서류검토 |
| 현장심사 |
| 인증결정 |
| 인증 승인 |
한국발명진흥회 | 현장심사단 | 현장심사단 | 특허청 | 특허청 |
□ 심사항목
심사항목 | 배점 | 심사항목 | 배점 |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10점 |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12점 |
직무발명 활성화 | 5점 |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21점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8점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8점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16점 |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8점 |
지식재산권 교육 | 5점 |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7점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2, 2827
□ 인증기업 지원시책
○ 특허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6년차)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차등록료(4∼6년차)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게는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 특허청 실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 IP 활용전략 지원사업
· IP R&D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융자 시 한도 증액(45억원 → 7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에 혁신형기업 기준 적용
- 기술개발 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 TV․라디오 등 방송광고 제작비 50% 할인
○ SGI 서울보증(‘19년 진행 예정)
- 이행보증 한도 증액(최대 30억원 추가 보증)
- NICE평가정보(주)의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 신청서 및 참고서류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