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19년 하반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CSR 참가기업 모집공고(연중)_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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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5-15 13:18 조회2,6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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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제고, 통상ㆍ경협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사 제품ㆍ서비스 체험형 CSR, 해외 기술ㆍ경영학교 운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CSR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사회적 책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사업의 기획ㆍ실행ㆍ홍보 및 사업비
ㅇ 신청자격 : 해외 CSR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사업 추진 시에만 지원비 지급
* 해외 지사 신청 시, 지사 명의의 한국계좌로 지원비 지급
ㅇ 사업기간 : 연중
* 2019.11.29.(금)일까지 사업시행, 12.6.(금)까지 사업비 정산이 완료돼야 함
ㅇ 유형별 사업 내용
- A형 : 자사 제품·서비스 체험형 CSR
ㆍ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우리기업은 CSR을 통해 현지 기관, 바이어,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소비자 대상 인지도 구축
* (예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자사 마스크를 기부하여 현지 정부 및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 수출 성과 확보
- B형 :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ㆍ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 발주처 및 구매처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시장 개척에 기여
* (예시)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 C형 : 상생가치 창출형 CSV
ㆍ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 (예시)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 D형 :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ㆍ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분야 |
품목 |
기관‧기업 |
주요사례 |
시험‧인증 연구개발 |
측정‧분석, 기계가공, 임상의료 등 |
유휴 시험‧인증, 연구개발 장비를 보유한 공공‧민간 연구기관 |
K연구원은 미얀마의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 장비 (12대)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
공공 서비스 |
통신‧방재‧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장비, 구급차, 소방차 등 |
유휴 공공서비스 장비를 보유한 공공기관‧민간 기업 |
S사는 라오스의 통신환경 개선을 돕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선 통신장비를 현지 국립대학에 무상 제공 |
제품생산 |
제품생산을 위한 일반기계, 전기‧정밀‧공작‧금형, 건설‧농기계 등 |
유휴 제품생산 장비를 보유한 공공기관‧민간기업 |
D사는 현지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시장진출을 위해 자사의 유휴 곡물 색채선별기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 추진 중 |
* 위의 ‘품목’란에 예시된 장비 이외의 장비는 별도문의
ㅇ KOTRA 지원사항 : 사업의 기획·실행·홍보 및 사업비*
- 기부제품 운반보관비(최대 500만원) 및 소요 기자재(최대 500만원), 외부 강사 항공임/체재비/강의료*, 교재제작비(최대 300만원) 등의 비용과 제품 기부 행사개최 등 지원. KOTRA 경비지원 신청내역 참고
* 단, 공기업,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외부강사 최대 1인 한도로 지원함.
- 미지원 내역 : 사업 참가기업 직원의 출장 경비
* 참가기업의 기부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되, 그 한도는 각각 A. B형 1,500만원, C형 2,000만원, D형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sr@kotra.or.kr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or.kr) → 전체사업일정 참조
ㅇ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