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상품, 자금지원제도'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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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4-26 13:21 조회2,1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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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에 대출하는 창업지원기금 운용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사회적경제에 500억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해는 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전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용 자금도 신설했다.
사회적경제가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창업기업자금이 대표적이다. 창업기업자금에는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혁신창업지원기금'과 대표자가 39세 이하이자 업력 3년 미만의 청년창업자들에게 대출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있다. '혁신창업지원기금'은 업체당 60억원 내에서 시설, 운전자금 모두 가능하다. '혁신창업지원기금'은 연2% 금리로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가능하다.
2. [서민금융진흥원] 10개 수행기관 통해 간접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은 열매나눔재단, 신나는조합 등 10개 민간기관을 통해 대출을 제공한다. 융자는 (예비)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운용자금으로는 최대 1억원, 연 45% 내외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3. [신협] 상생협력대출로 신용·담보 대출
신협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19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249건의 대출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금융에 적극적이다. 올해 △전국 신협 및 신협중앙회 공동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0억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3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급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수요 특성에 따른 전용 상품 다양화 및 체계적 평가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한 경영지원 강화 등 연간 총 1000억 규모의 수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출로 '상생협력대출'이 있다. 상생협력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2가지로, 신용대출은 최대 5년 이내로 1억5천만원에 3.0%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담보대출은 최대 10년 이내 자체 LTV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 2.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시에는 일반 대출로 재대출이 가능하다.
4.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하는 'SE연대공제기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은 사회적경제조직 스스로가 기금을 만들어 돕는 상부상조 금융이다. 현재 183개 기업이 참여하고 56억원 기금을 운용한다. 지금까지 68억(290건)을 대출했지만 결손률은 0%다. 기업 대출인 'SE연대공제기금'은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가 아니어도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하면 된다.
부금 내 대출은 대출 한도가 납입한 부금 이내로 가능하고, 대출 연2% 이자율로 심사 없이 3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납입 부금의 최대 3~5배까지로 연 2~3.4% 이자율로 최대 1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기업 대출 외에도 사회적경제 종사자 개인 소액대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한다.
5. [한국사회혁신금융] 신뢰를 기반으로 대출하는 '사회혁신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하는 '사회혁신기금'을 운영한다. 작년까지 총 4168백만원 누적대출금으로 137건을 진행했다. 대출 한도는 상품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연 3%다. 기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회원 1인 추천을 통한 가입(평판조회) △회원 2인 추천을 통한 대출 신청(동료 평가) △재무전문가를 통한 재무역량평가 △선배 사회적기업들과의 대면 인터뷰(평가 및 자문) △사후 비정기적인 미팅(채권 관리) 등을 체계화했다.
6.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시설조성비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시설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고 있다. 지난해 526억원을 융자했고, 올해는 61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이 있다. 총 사업비의 70~80% 한도로 금리는 1.5%, 최장 10년이다.
7. [크라우드펀딩&투자 상품도 눈여겨 봐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비플러스, 오마이컴퍼니 등과 협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일반 시민이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 한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부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4가지 유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한다. 참여 기업은 등록수수료 무료, 펀딩 성공 시 수수료 50% 지원, 우수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시상 및 포상을 하고, 펀딩 성공팀의 프로젝트 진행 실적에 따라 시민투자 오디션, 투자유치 프로그램, 대출지원 등 후속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투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벤처투자(소셜임팩트펀드) △한국성장금융(사회투자펀드) △고용노동부(모태펀드)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 외에도 민간 임팩트 투자회사들도 있다.
<자금지원제도>
구분 | 사업명 | 내용 | 주체 |
일반 대부 | 미소금융 (‘08년~) | ○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조건) 복지사업자별 상이, 한도 1억원 이내 ○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복지사업자별 상이) ○ (실적) ‘16년 6.9억원, ’17년 2.5억원, ‘18년 13억원 | 민간사업 수행기관(10개소) : 열매나눔재단,신나는조합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10년~) |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대출한도) 60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70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 ○ (실적) ‘16년 106억원, ’17년 225억원, ‘18년 386억원 | 중소기업 진흥공단 | |
신용 보증 대부 | 사회적경제기업전용 특별보증 (`12년~) |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례보증 운용 ○ (한도)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로율) 연 0.5% ○ (대출조건) 금리 약 3%, 대출기간 5년 이내 ○ (실적) ‘16년 14억원, ’17년 12억원, ‘18년 145억원 ○ (수행주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대처: 특례보증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 지역신용 보증재단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12년~) | ○ 정부 핵심정책분야 지원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 (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 (대출조건) 금리 약 4%, 대출기간 5년 이내 ○ (실적) ‘16년 26.8억원, ’17년 54.5억원, ‘18년도 769억원 | 신용보증기금 | |
도시재생 기금 | ○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시설조성에 필요한 비용 융자 ○ (한도) 총 사업비의 70~80% ○ (금리) 1.5%, 최장 10년 ○ (실적) ‘18년 526억원, ’19년 예산 610억원 | 주택도시 보증공사 | |
투자 | 모태펀드 (`11년~) | ○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 (주)한국벤처투자 |
사회가치연대기금 | ○ 사회적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 ○ 임팩트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지원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 한국사회가치 연대기금 |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기업 및 개인대출 운영 | 한기협 공제사업단,한국사회혁신 금융(주) | |
임팩트 투자펀드 |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창업)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 크레비스 | |
크라우드펀딩 (‘15년~) | ○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조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지원, 펀딩 교육, 펀딩 대회, 수수료 지원, 투자오디션, 민간 투자 유치 프로그램, 사회적금융 대출연계 등 ○ 18년도 실적 - (펀딩금액) 1,151,309천원, (성공기업 수/프로젝트 수) 65개 / 69개, (최고 투자금액) 추원형 142,740천원, 증권형 100,000천원, 대출형 85,000천원 | 고용부, 진흥원 |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22149673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