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신규)」공고(~7.22)_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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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7-19 13:08 조회2,4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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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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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년도 청소년작업장(신규) 운영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19년 8월 ~ 2019년 12월
○ 사업대상 : 광주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15세∼24세)
○ 업 종 :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업종
○ 사업규모 : 청소년작업장 1개소
○ 지원내용
- 전담 지도교사 1인 인건비(광주광역시 2019년도 생활임금 기준)
* 지도교사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포함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주간 워크숍 및 기술지도 지원 : 강사료, 재료비 지원, 청소년50%훈련비 지원(50%작업장 부담)
2 |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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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명 이상(8-12월 운영의 경우 연4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경험 지원과 지도교사 1명 고용
* 청소년 주 15시간 이내 근무, 지도교사 주 40시간 근무
○ 제품 생산 및 판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도 (노동인권교육 포함)
○ 청소년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3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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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뜻이 있고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 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개인 등) 우대
4 | 모집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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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2019. 7. 8.(월) ~ 2019. 7. 22.(월) (15일간)
○ 접 수 일 : 2019. 7. 22.(월)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체 파일전송 (flyyouth@daum.net)
*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서식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