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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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0-03-27 13:23 조회1,46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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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668호
2020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202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3.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2. 지정요건
❍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신청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 2020. 3. 23.(월) ~ 4. 6.(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구청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
❍ 온라인 입력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개최했던 설명회 대신 광주권역 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을 내방하여 1:1 상담 및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대체
- 주 소 : 서구 상무중앙로 43, 상무지구 BYC빌딩 7층
- 문의처 : ☎ 062-383-1136 (내선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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