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공고(~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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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0-03-12 14:56 조회1,37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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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ㆍ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 기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사업계획서 -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ㆍ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ㆍ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ㆍ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ㅇ 지원규모 :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ㅇ 지원 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 융자금리 : 융자금리 3.5% 내외(‘20.1월 기준)(민간단체부담 2.5%, 지자체 이차보전 1%)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상환조건 : 10년(1년 거치, 9년 분할상환)
※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 2년차부터는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차부터는 조기 상환도 가능
- 융자은행 : 농협은행
- 보증요율 : 0.5%(민간단체 부담)
- 신용보증서 발급 :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 기업 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
전화번호 | 044-205-3417 | 홈페이지URL | https://moi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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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5-3417 | 홈페이지URL | https://moi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7~8)
ㅇ 보증상담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02-2022-4319)
ㅇ 이차보전 : 각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