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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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4-07-11 02:38 조회2,4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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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규정
제정 1970. 4. 10. 제 26호 개정 1980. 3. 17. 제167호 개정 1983. 4. 5. 제212호
개정 1988. 10. 20. 제333호 개정 1993. 4. 22. 제468호 개정 1995. 6. 12. 제539호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2. 2. 개정 2015. 3. 10.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연구소는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환경 및 공간체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발전모형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연구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의회구성, 선거제도 등 제반 정치형태 조사분석연구
2.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제반정책과 전략의 연구
3. 지역사회구조 및 가치구조등의 내용과 발전에 관한 연구
4. 향토문화, 민속 등 발굴조사 연구
5. 지역개발에 관련된 법령, 판례, 관습등의 조사연구
6.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교육
7. 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과 그 계획에 관한 연구
8. 지역의 환경관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10.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학술 및 정책 연구
11. 상기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자문 및 계획분야 전문인교육
12.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 및 사업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 자문위원, 간사와 기획실, 경제개발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부, 정치문화연구부 및 교육개발연구부를 둔다.
② 소장은 이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사업 책임을 맡고, 임기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과 연동한다.
④ 실과 각 부에는 장을 두며, 실장과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기획실은 연구소 업무를 기획관리 하고 각 부는 소관전문분야의 연구사업을 분장한다.
⑥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업무를 담당한다.
⑦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위촉연구원, 겸임연구원으로 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은 연구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위촉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④ 겸임연구원은 연구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실장, 부장 및 자문위원의 위촉동의
4. 연구결과평가 및 논문집발간
5.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연구업적보고) 연구소장은 매학기초에 연구소의 연구계획(예산서 첨부)과 전학기 연구업적(결산서 첨부)을 총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계획이 연간계획일 때는 학기말에 진행사항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연구발표) 연구소장은 매학기말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연구계획일때는 매학기말에 발표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0. 4.10)
제 1 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 시행전의 법률문제연구소, 사회개발연구소, 호남경제문제연구소, 호남문화연구소, 파라과이 경제문제연구소는 이 연구소에 병합되므로 그 규정등은 폐지하며, 그 연구소는 재산과 일절의 문서를 이 연구소에 인계한다.
부 칙(1980. 3.17)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2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