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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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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7-04 13:15 조회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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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06호]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 개요 >

 지정 대상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지정 절차 

  - 모집일정 :  ’22. 7. 4 ~ 7. 22 (19일간)

  - 신청·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seis.or.kr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지정결과 발표 : 2022년 10월(예정)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문의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3-1136 / ses@socialcenter.kr)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3/ 1661-4006)

 

 

※ 제출 서류 및 세부 요건 등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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