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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신청공고(~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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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5-09 14:23 조회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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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87호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25.
여성가족부장관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정부·공공기관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6. 30.(목)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기업·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비용 : 중소기업 무료, 대기업·공공기관 신규인증 1,000천원/유효기간 연장·재인증 500천원

※ 부가세 별도

○ 결과발표 : 2022. 12.(예정)

○ 문 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8)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

 

※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 일 시 : 2022. 5. 13.(금) 14:00~18:00(예정)

○ 장 소 : 시(市)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대강당(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인증설명회참여신청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사전 신청한 기업·기관만 참석 가능(신청인원 제한 100명)

○ 문 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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