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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광주] 2022년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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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22-01-24 12:38 조회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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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958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소상공인(사업주)
① 지역 : 공고일(2022.1.7.) 기준 광주소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② 업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편의점, 서비스업 등 제조,건설‧운수, 광업은 10인미만
③ 기타사항
ㆍ 사업공고일(2022.1.7.) 이전부터 1년이상 정상영업중인 업체
ㆍ 대표자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업체 이내 지원
- 청년(근로자)
① 연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② 주소 :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광주)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채용일 ~ 2022. 12. 31. (최대 6개월 지원)

ㅇ 지원조건 : 3개 항목 동시 충족
① 사업공고일(’22.1.7.)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이 없어야 함
② 사업공고일(’22.1.7.) 이후 신규 채용자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③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ㅇ 지원사항 :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958천원 이내)
- 최저시급 9,160원, 월 209시간 이내의 50%

ㅇ 지원인원 : 1개 업소 2명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광주경제고용진흥원(jk.gepa.or.kr)
- 접수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062-96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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