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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3.27)_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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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9-02-15 13:07 조회1,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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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핵심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분야

세부분야(예시)

분야

세부분야(예시)

엔지니어링

- 제품 기획

소프트웨어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IT기반 디바이스의 보안솔루션

- 기본설계(해석)

- 생산공정 시스템의 보안플랫폼

- 설비제어, 유지보수

디자인

- 부품 디자인

- 완제품 디자인

- 시험평가 및 인증

- 제품 UI(user interface)

- 엔지니어링 S/W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2

 

 

 지원 내용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지원분야

 

 

 

구 분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디자인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18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구 분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ex)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주조방안 도출 지원,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소프트웨어

ex)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

디자인

ex)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제품 차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지원기간 : 8개월(협약기간 : 2019.5.12019.12.31)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21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민간부담금) 4항에 근거

 

 

지원방법 : 자유공모

 

 

 

구 분

신청방법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1개 분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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